투표당일 투표 못할 사정 있으면 5월 14~18일 부재자 신고 하세요

김진호

news25@sisatoday.co.kr | 2010-05-13 13:26: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제5회 전국지방선거 당일인 6월 2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5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또한 각급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TV자막 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와 젊은 층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젊은층에게 e-mail을 발송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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