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윤지

news25@sisatoday.co.kr | 2010-05-13 09:31:3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5월 13일, 14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일(5월 19일)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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