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을 마친 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 둘 수 있어

박주환

news25@sisatoday.co.kr | 2010-05-13 09:19:25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모금 가능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박주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안내 및 엄정한 조사와 함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입후보 안내설명회 등 각종 계기나 방문 및 MMS, E-mail 등을 통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등을 중점 안내 하는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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