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방지 제도화 추진
배종범
news25@sisatoday.co.kr | 2010-04-29 13:08:06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조작하는 허위청구, 제공한 일수 보다 부풀리는 증일청구, 자원봉사자 등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권고안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인정범위를 확대,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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