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 방치한 기관, 엄중조치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10-04-28 09:43:39
‘불법관행해소추진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 촉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실태점검」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방치한 기관 및 근무지 무단이탈 노조간부 등에 대해서 기관경고, 중징계 등 엄중조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09.10.20 이후 폐쇄조치하였던 구 전공노사무실을 임의로 개방한 기관과 근무시간 중 총투표 행위 및 점검활동 방해를 방치한 4개 기관(성북구, 부평구, 과천시, 전주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관행해소추진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정부포상 등 행․재정적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여하고, 집중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유사사례 재발시 불법행위에 연루된 노조 관계자는 물론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의 단장이하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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