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진단서 천차만별 발급 수수료·양식 표준화
김진호
news25@sisatoday.co.kr | 2010-04-27 11:25:18
'진단서 발급기관별 2~10배 차이'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의료기관과 진단서 제출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진단서 양식에 대한 표준기준과 양식 마련이 추진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단서 발급에 대한 이같은 국민부담과 불편을 덜기 위해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동일 진단서인데도 제출기관과 용도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치료기간(3주)과 진료비 추정 진단(천만원)에 따라 2배 이상의 발급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 등 법정 서식이 각기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화된 관리가 미흡하고, 동일 진단서가 병원별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기재 사항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진단서의 발급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경기도내 시․군별 보건소 수가 비교
울산 | 제주 | |
500원 | 1,000원 | 1,000원(2배) |
500원 | 1,000원 | 3,000원(6배) |
500원 | 1,000원 | 5,000원(10배) |
5,000원 | 10,000원 | 10,000원(2배)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