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에게 사퇴 조건으로 직위 제공 약속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10-04-23 16:23:07
4회에 걸쳐 국장 직위 제안하며 사퇴 회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사퇴 조건으로 직위 제공을 약속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나 후보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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