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로자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10-04-15 12:37:33
“고용형태 변경에 따라 근로자 판단도 달리해야”
국민권익위원회
홍씨는 경상북도 소재 모 우유보급소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을 하던 중 2009년 3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우유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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