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간 등록,관리한다
최아영
news25@sisatoday.co.kr | 2010-04-15 10:40:45
여성부
또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률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및 취업제한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또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을 계기로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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