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전기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10-04-14 08:50:51
취·등록세 감면액 105만원 지원 효과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시중에 시판돼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인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4일 본격 상용 시판 예정인 전기자동차(차량가격 약1500만원)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구입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30만원, 등록세 75만원 등 105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앞으로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어 CO2 배출량 감소 및 친환경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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