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에 민감한 가축 피해 빈발

최아영

news25@sisatoday.co.kr | 2010-04-13 12:46:20

공사장 발파․중장비에 의한 젖소 피해 발생 소음, 진동에 민감한 가축 피해 빈발 소음, 진동에 민감한 가축 피해 빈발2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업체가 3,552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 사업장에 대해 젖소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개체검정자료, 동물병원의 진단서, 농가별 월별 집유현황 등을 조사했다.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굴삭기, 브레이커, 진동로라, 불도자,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흙깍기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58~65dB(A), 최고소음도가 70~78dB(A)로 평가됐다. 번식효율 저하 피해액은 젖떼기 송아지 가격, 가임성우 두수, 번식효율 저하율을 고려하였고, 성장지연 피해액은 육성우 가격(암송아지 가격과 초임우 가격의 평균), 성장지연율을 고려해 그 피해액을 산정,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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