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함부로 못 짓는다
최아영
news25@sisatoday.co.kr | 2010-04-06 10:06:11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6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신축 시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청사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청사가 대부분 호화과대 청사로 이어지고 있고 2005년 이후 지자체 신축청사와 리모델링청사를 비교한 결과,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 예산절감, 공기단축, 공간활용도 면에서 크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2005년 이후의 리모델링 청사와 신축청사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경우 평균 공사비가 신축에 비해 73% 절감되고 공사기간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현재 신축대상이 되는 30년 이상 노후청사(40여개)를 전부 리모델링 할 경우 2조 2,0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05년 이후 리모델링 청사 및 신축청사 비교>
구 분 |
평균 공사비 |
평균 공사기간 |
평균 연면적 |
‘05 이후 리모델링 청사(6개)* |
201억원 |
19개월 |
16,896㎡ |
‘05 이후 신축청사(18개) |
750억원 |
33개월 |
43,128㎡ |
신축청사 대비 소요비율 |
27% |
57% |
39%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은 모든 지자체에서 본청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2차(자체, 상급기관)에 걸쳐 기존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사전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1차)’에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후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2차)’시 신축필요성 및 리모델링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받게된다.
* 전문기관을 통해 기존건물 활용가능성, 신축․리모델링간 비용효과 분석 등
청사신축 계획시 (리모델링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리모델링 검토보고서 제출 |
|
투융자심사시 (신축 필요성 및 리모델링 방안 검토) | |
지자체 자체검토 (1차) |
지자체→상급기관 |
상급기관 검토 (2차)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해 관련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또한 청사의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비 전액을 행안부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하고 증․개축 시에도 지원한도액을 대폭 상향 조정(시군구 15억원→100억원, 시도 75억원→150억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자제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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