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10-03-26 13:13:23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국무총리실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현재는 수급조절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해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생산자단체(생약협회, 한약총련 등)와 제조․유통단체(한약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격전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우려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독 우려 한약에 대한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제조이전 단계에서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통 과정에서도 일반인에 대한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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