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10-03-25 13:23:00
행정안전부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국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불쾌감과 국내 활동시 많은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최근 서명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에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추가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송 수행상 필요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교부신청할 경우 초본에 한정해 교부하고 별도 증명할 경우에만 등본을 교부하도록 해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외 다른 세대원의 성명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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