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태안 도로공사비 3억 부당 청구 적발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10-03-24 13:22:29

인근 모래를 원거리 채취한 것으로 속여 대금 과다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해당공사에 필요한 모래반입비용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초 승인받은 원거리의 해사(海沙)채취장이 아닌 공사장 인근 육사(陸沙)채취장에서 모래를 반입했다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미리 보고·승인을 받은 후 감액된 공사비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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