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제도 여성가족부 등 20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

최아영

news25@sisatoday.co.kr | 2010-03-23 00:06:57

여성가족부와 총리실·행안부는 부산, 경기도 등 20개 기관과 ‘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MOU) 체결 여성부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시간제근무 시범실시’를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총 20개 기관과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늘 체결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20개 기관의 ‘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은 업무협약 체결기관간 상호 신뢰의 원칙과 각 기관별 역할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현장 사례조사와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모델을 발굴․보급하고 행정안전부는 시간제 근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와 시범 실시기관에 대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국무총리실은 추진상황 등을 총괄하여 점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시범실시기관은 각 기관 업무 중 시간제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간제근무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출산휴가나 각종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도 시간제근무자로 충원하게 된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20개관은 4월부터 시간제 근무를 시범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 연말부터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2002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2007년 전체 공무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으나 승진․보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적인 공직문화 등으로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개 기관의 공무원(현원 8.481명)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총 2,566명의 응답자 중 499명(19.4%)이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간제근무 시범실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공무원들이 육아,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 다양한 개인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효율적․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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