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고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10-03-17 00:21:54

기초노령연금은 2천원 오른 9만원 수령 보건복지가족부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올 4월부터는 1만4천원(2.8%)인상된 51만4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부모는 월 12,260원 지급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된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대비 2.3% 증가한 1,791,955원(전년도 1,750,959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아래 <표1>과 같이 개정돼 4월부터 적용된다.

<표1. 2010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산정 내역>

소득

연도

결정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785

4.230

3.683

3.079

2.672

2.366

2.084

1.924

1.764

1.595

1.421

1.388

1.409

1.384

1.357

1.268

1.196

1.143

1.106

1.068

1.023

1.000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해 올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9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09.12.30)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 1천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