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고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10-03-17 00:21:54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올 4월부터는 1만4천원(2.8%)인상된 51만4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부모는 월 12,260원 지급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된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대비 2.3% 증가한 1,791,955원(전년도 1,750,959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아래 <표1>과 같이 개정돼 4월부터 적용된다.
<표1. 2010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산정 내역>
소득 연도 결정 연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4.785 |
4.230 |
3.683 |
3.079 |
2.672 |
2.366 |
2.084 |
1.924 |
1.764 |
1.595 |
1.421 |
1.388 |
1.409 |
1.384 |
1.357 |
1.268 |
1.196 |
1.143 |
1.106 |
1.068 |
1.023 |
1.000 |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해 올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9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09.12.30)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 1천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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