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집단민원낸 김제 대청마을과 16일 ‘1사1촌’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10-03-15 1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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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권익위는 지난 1월 28일 전라북도 이동신문고 행사때 70년된 마을 다리의 폭을 넓혀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면서 인연을 맺은 김제 청하면 대청마을과 16일 ‘1사1촌’ 자매결연을 갖는다.

왜정 때 만들어진 70년된 다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한 대청마을 이장 박동석(75)씨가 지난 1월 권익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김제시청에 나와 집단민원을 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즉석 중재해 김제시가 1억~1.5억정도하는 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리 폭을 8미터로 넓혀주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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