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문화재 화재는 그만!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10-02-10 11:53:0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8년 2워 10일에 일어난 숭례문 화재 2주년을 맞이해 소방시설 보강은 물론 방화관리제도 개선 등 그간 추진한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종합해 발표했다.
숭례문 화재이후 법령을 개정,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 관계자의 방화관리 자기 책임성을 강화했고 목조건축물에 대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숭례문 화재 시 문제되었던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간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을 체결(‘08.11)해 주요 목조건축물 등 145개소에 상근 안전관리요원 656명을 배치, 외부인 침입차단, 위험요소 및 방화의 소지를 사전차단하고 유관기관(전기, 가스안전공사 포함) 합동으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특별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진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재의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 주요 국가지정 목조문화재(145개소), 중요문화재(2,238개소)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강했고 첨단 화재진압장비인 ‘다기능 무인 파괴방수차’를 도입·배치(서울,제주)해 각종 건축용 구조물로 된 지붕 및 벽면 등을 관통해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목조건축물 특성별 화재조기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목조문화재의 화재위험성에 대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석가탄신일 앞두고 전국 전통사찰,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도 곧 실시할 계획(3~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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