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박주화
news25@sisatoday.co.kr | 2010-01-11 11:11:03
[시사투데이 박주환 기자]
환경부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승인 신청('09.11.11)한「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월 7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광주, 용인, 남양주(용암천, 북한강유역), 양평, 가평, 이천에 이어 한강수계에서 7번째이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여주군 전체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07년(6,483㎏/일)과 비교하여 2012년(5,570㎏/일)에 약 14%(913㎏/일)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3,192억원)을 통해 가능하며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공동주택, 관광지, 도시기반시설 등 467㎏/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여주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함께 개발사업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량을 최소화하고 환경공영제 실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질오염원 관리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등 위락․경관 확보를 위해 여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제정․운영하며 축산분뇨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억제 방안 추진과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골프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특성을 감안해 골프장내 수질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변 인접지역의 자연경관 보전 및 오염물질 삭감을 위해 강변유원지 주변에 대규모 수생 야생화 생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승인한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여주군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 취소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모두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수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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