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10-01-07 11:57:54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일부 교통이 마비되고 극심한 교통정체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고충을 겪었다.
소방방제청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개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강설예보에 따라 1월 3일 21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 수도권 폭설대비 상황판단회의(3회)를 거쳐 제설 인력․장비․자재를 현장에 전진배치하고 습염수를 사전살포하는 등 선제대응체계를 작동시키며 대중교통 이용유도와 제설 미진구간에 대한 철야 제설작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이 빈발함에 따라 신속한 제설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 내 집 앞·건물 주변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하는 제도 마련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내집·점포앞 눈치우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 신설과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100만원이하)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공동체의식을 함양키로 했다.
또 맞춤형 도로제설 매뉴얼 개발·보급을 위해 기상정보(온도, 예상강설량) 및 교통정보(차량통행 등)와 도로조건(평지, 경사지, 노폭 등) 등을 고려한 지형특성 기후변화 추세에 맞는 새로운「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제설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장비 조합기준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제설장비·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10㎝ 이상 적설시에는 염화칼슘 살포효과가 낮고 강설이 지속될 시 압설로 인한 제설에 큰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현재 장비·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판단, 기관별로 소관 제설물량(도로면적) 대비 적정 장비를 보유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청소차·소방차·트럭 부착용 제설삽날을 확보해 조기제설토록 했다.
추가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긴급 확보대책은 이번 눈으로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를 60%이상 사용해 앞으로 2~3차례 많은 눈이 내릴 시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우선 전국 제설자재 비축현황을 일일 관리 하면서 부족분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즉시 충당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 강설지역의 비축분을 우선지원 조치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등 이용자 편의위주의 교통대책은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출근·등교시간을 늦추어 대중교통 분산이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하철 러시아워 및 막차 시간 연장운행과 안전조치 강구 및 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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