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은 불법, 춘천시
김준
news25@sisatoday.co.kr | 2009-12-26 12:37:46
춘천시(시장 이광준)는 민원창구와 장례기관을 통해 유가족이 사망자의 인감증명발급은 불법이며 적발 시 경찰수사 의뢰됨을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이나 대리인(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에게 발급한다. 서류 접수를 받은 공무원은 인감도장을 육안이나 셀로판지에 찍어 대조하거나 지문을 확인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다. 문제는 대리인을 통한 부정 발급이 있을 경우 사용자 및 발급 공무원은 법정 공방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사망자의 사망신고 전에 상속이나 차량명의 이전 등 을 손쉽게 하기 위해 인감증명 발급 받는데 이것이 불법이며 죄의식 없이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市는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춘천의 A모씨는 지난 6월22일 남편이 사망 했고 동월 25일에 모 동사무소를 통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5통 발급받았으며 7월2일 춘천시 모 면사무소에 A씨와 아들이 같이 출두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3통 등 두 차례를 통해 총 8통을 발급 받았다. 당시 해당 공무원에게는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은폐, A모씨는 배우자 사망신고(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망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본적지에 신고 해야 한다. 신고 지연시 과태료 최고 5만원 부과)를 하던 중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사망일 이후에 대리 발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회수 조치 및 경찰서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A모씨는‘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을 짓고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
또한 B모씨는 지난 11월17일 부친이 사망 했고 20일 오전에 부친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 받게 되었다. B모씨의 부정발급 사실도 20일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시는 부정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을 요구했으나, 이미 1통은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서에 수사의뢰 된 상태이다.
시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원인에게 “형법 제20장‘문서에 관한 죄’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개정 1995.12.29>),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알리며 이를 위해 2010년 상반기에‘주민등록 진위 확인 식별기’18대를 시청과 동사무소에 보급 설치하기로 결정 했다.
춘천시청 민원 지적과 전근범 계장은 “계속되는 계몽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가 월 평균 1회 이상 씩 발견되어 부득이하게 형사 고발 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 했다.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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