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3016명

윤수진

news25@sisatoday.co.kr | 2009-12-14 00:16:45

행안부_로고(1)

행정안전부는 14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 최종 결정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납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공개절차 흐름도》

공개대상자 선정

1차 심의위원회 개최

2차 심의위원회 개최

명단공개

․체납액 1억이상

․체납기간 2년이상

․공개대상자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체납액 납부촉구

․공개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공보

․게시판 등

명단공개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공개됐고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의 경우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3016명이 1조33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체납자는 1527명에 6179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개인체납자는 1489명이 4153억원으로 40.2%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총 체납규모는 올해 지방세 총 체납액 3조 4095억원의 30.3%에 이르는 규모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809명, 서비스업 337명, 제조업 3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483명(4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 초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지방재정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징수목표를 체납총액 3조 4095억원의 18.4%인 6,273억원에서 2251억원이 증가한 25%인 852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각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납세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포함해 재산압류 및 공매, 출국금지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개인별 목표액을 부여하는 등 정기적으로 체납세 징수실적을 파악해 대응하고 자동차 특성상(차량의 이동성 등) 체납발생율이 높은 자동차 체납세를 자동차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가 타 자치단체의 체납세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하는 등을 추진했다.

이에 올 10월 체납세 징수액은 징수목표 8524억원 대비 87.3%인 7443억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냈고 이는 당초 목표액 보다 1170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명단 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