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권한강화 추진
홍선화
news25@sisatoday.co.kr | 2009-12-14 00:10:47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가 출범(‘08.12.2)한지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분권 심의시스템 구축 및 이양과정에서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다양한 시각 등을 반영하며 분야별 분권과제들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지난 5년간 지방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사무 902건의 77.3%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연도별 지방이양 실적(확정 사무수)
구 분 |
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이양확정 |
2,265건 |
185 |
176 |
251 |
478 |
53 |
203 |
80 |
88 |
54 |
697 |
특히 지방분권 20개 과제 가운데 위원회에서 선도적 실행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분야 등의 과제는 소관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거두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은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이양건수(2,265건) 가운데 연간 최대치인 697건을 이양확정했다.
중앙부처의 이양사무 점검·평가를 통한 법령개정 권고와 자치단체의 이양 우수 정착사례 및 개선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양의 실효성 확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부처별 지방이양 실적(확정 사무수)
부처 |
계 |
국토부 |
환경부 |
보건 복지부 |
농림 수산부 |
지식 경제부 |
산림청 |
문체부 |
교과 부 |
행안 부 |
식품약청 |
방통위 |
기타 |
건수 |
2,265 |
469 |
394 |
213 |
197 |
174 |
169 |
114 |
107 |
81 |
78 |
58 |
211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위해 선 사무이양을 지양하고 인력과 예산을 병행해 지원해주기를 요청하며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은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당위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업무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 기능(환경부)의 25개사무 이양’의 경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관리 업무체계(수집․운반․처리 등)가 동일함에도 그 권한이 구분처리되던 것을 시도지사로 일괄이양해 폐기물처리·관리 및 지도·감독의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능(행정안전부)의 9개사무 이양’의 경우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중앙부처보다는 현장감독이 신속한 시․군․구에서 처리하게 해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한 놀이공간 확보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화장품 제조업 신고등 기능(식품의약안전청)의 11개 사무 이양’의 경우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서 화장품 제조에서 유통과정까지 시도 특성에 맞는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지역업체의 수요에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제고 했고 관리·감독기능 중복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행태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3개 분야 11개 법률 중 9개 법률(2개 법률은 개정추진 중)은 이미 개정을 완료해 국도의 공사, 점용사용 인허가, 개항단속, 식의약 관련 업소 지도점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위임업무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업무 이양을 확대했다.
* 특행기관 정비현황 : 총 11개 (공포 9, 상임위 계류 2)
상임위 |
법률명 |
동 향 |
국토위 |
도선법 |
’09.2.6 공포(조치 완료) |
연안관리법 |
’09.3.25 공포(조치 완료) | |
도로법, 항만운송사업법, 개항질서법, 공유수면관리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09.5.27 공포(조치 완료) | |
항만법 |
’09.6.9 공포(조치 완료) | |
복지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4.27) |
지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09.4.22 공포(조치 완료) |
내년에는 2단계 분야인 노동보훈산림중기환경에 대해 계속 정비방안을 강구·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해 지방재정발전소위원회를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실질적인 분권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진방안들을 검토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규모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지방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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