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제주도에 대폭 이양된다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11-30 08:12:44

처음으로 법률단위 이양방식 적용, 119개 법률 2,147개 사무이양 4단계 제도개선안

국무총리실은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4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3차례의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자치모범도시 및 교육․관광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제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스스로 기획입안부터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0년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은 제주특별자치도 조기완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분권의지를 반영해 이양방식 및 내용면에서 종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개별사무단위로 이루어진데 반해, 이번에는 처음으로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법률단위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제주도 조례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내용면에서도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이 진행됐다. 국내 모든 법률 1,161개를 전수조사해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160개 법률을 이양대상 법률로 선정했다.

전수조사

(1,161개)

외교‧국방‧사법

등 509개 제외

이양검토 법률 선정

(652개)

(제외기준

492개 등)

이양대상 법률 선정

(160개)

또한 일몰제 도입, 내용 및 절차개선 등 13개 유형의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해 5년 이내 주기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심사․관리해 권한이양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일몰제 도입, 규제개혁 수단 활용, 제주도 행정규제 기본조례 제정 근거 등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가 규제 재검토시 사용할 규제개혁 수단을 매뉴얼로 작성․보급해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음주측정 및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공동 수행할 수 있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개선과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의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 시 외국영리법인 허용 등 교육 등의 특례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등의 환경보전 및 지역개발 권한 확대,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등 중요한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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