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제각각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09-11-27 13:09:11

‘행정처분 불이행시 명확한 처분규정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미신고자에 대해 현재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해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의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기술능력,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2009년 7월 이전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하는 업체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의 처분을 내리면서 민원이 발생해왔다.

또 등록취소 처분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관련업체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일선행정기관의 법집행에도 혼란이 발생해왔다.

경기도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아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업자는 영업정지처분기간 내에도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취소처분을 했다.

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내부기준을 정해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이 없다며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처분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모호성이 시정되고 민원이나 행정심판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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