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11-26 10:39:09

건강보험 보장성 9개 항목 확대 및 수가 평균 2.05% 인상 보건복지가족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에서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율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된다.

위원회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12월 1일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각각 3.0%,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올해 23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고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했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5930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증가 외에, 3등급 치매노인 시설입소 확대,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등 보장성도 강화되고 서비스도 다양화된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올 약 3090원에서 내년 4439원으로 1349원 인상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는 올 10월 현재 28만명이지만 내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제도 초기라 누적된 수요 등으로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제 차츰 안정화되고 있고 일본, 독일 등의 사례와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는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입소를 확대해 경증 치매노인(약 3만명)이라도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고 시설입소를 원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포함)에서 경증노인을 위한 건강개선 프로그램,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도 종사자 인건비를 2.4%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사자 인건비를 3%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일부는 수가에 반영했고 내년에 실제 ‘3% 이상 인상했는지’ 공개하는 기관에 대해 나머지를 보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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