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기강, 노조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김균희
news25@sisatoday.co.kr | 2009-10-21 16:05:26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추진
행안부_로고(1)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보다 확립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및 '보수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09.10.21∼11.10, 20일간) 한다.
동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은 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법령(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를 인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공무원 단체의 이름을 사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게재하고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으며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특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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