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장 소음·악취피해 배상
이용식
news25@sisatoday.co.kr | 2009-10-15 11:01:2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 및 도남동에 거주하는 주민 213명이 인근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 등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악취 등으로 건물변색, 차량훼손 등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조선 3사에 피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124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주민들은 조선 3사가 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그라인드·샌딩·도장·용접·철판가공·철구조물 제작 등 과정에서 주야간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악취·등으로 인해 차량 피해, 건물 피해에 대해 평상시에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10년이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선 3사에 정신적 피해, 건물·차량 등 재산피해 등으로 총 2,014백원의 피해배상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사 결과 악취는 주거지역 전반이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인근의 약 2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주거지역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5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악취가 복합돼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주된 피해금액에 10%를 가산했다.
또한 분진의 경우 정신적 피해의 수인한도이내라 하더라도 페인트분진의 경우는 차량이나 건축물에 장기간 누적 오염시킴으로써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돼 피해를 배상하되 당초 공업지역으로서 조선단지가 형성된 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현 여건상 신청인의 과실 등을 고려해 주민들에게도 피해액의 50%를 과실상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은 1980대에 공업지역으로서조선 3사를 비롯해 약 10여개의 소형 조선, 수리업체들이 입지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공장의 신·증설은 불가하지만 관할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조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소가 확장돼왔을 뿐만 아니라 조선 3사는 주로 철판을 다루는 노동집약형 산업특성상 야외작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상 주거지역이 조선 3사와 인접해 있어 소음·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환경분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컨설팅, 방문방담, 상담예약제 등을 도입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공사장 등의 소음·악취 뿐만 아니라 야간조명도 환경피해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식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