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참여 제한키로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09-10-06 14:38:23

무분별한 수상 남발·홍보비 남용 금지토록 제도개선 최근2년간지자체의민간단체수상건수및금액현황

최근 일부 민간단체(단체·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가 광고 수익을 노려 신청만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자치단체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있어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민관주관 시상 참여를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09년 7월 권익위가 지자체의 민간주관 시상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 등은 통상적으로 상을 받은 후 주관사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로비를 했으며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상의 영예성·대표성이 부족한데도 무분별하게 응모해 수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시 예산(홍보비 등)이 들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해 주최·주관기관의 적격성, 응모의 타당성, 시상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 후 응모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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