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사무소에서 전기요금 감면신청 한번에!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09-09-22 10:43:16
전기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주민서비스시스템
오늘 2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기존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해 자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전기요금 감면 수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다음날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는 행안부가 지경부, 한국전력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한국전력 영업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됐으며 '08년 말 현재 전기요금 감면가구는 115만호로 수혜율은 70% 수준이나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이동통신 전화요금 감면신청절차 간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혹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시 전기요금 감면신청과 이동전화요금 감면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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