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보상금 역대최고 1억원정도 받는다

박주환

news25@sisatoday.co.kr | 2009-05-19 15:20:38

하수처리장 시설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지급 권익위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인 9,545만원의 부패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하수도 준설공사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3,972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1억5,987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의 신고로 환수 및 절감된 예산은 10억6,504만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K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9,5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보상금은 2002년 부패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금액이다.

A씨는 K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본 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2007년 1월 1일) 되기 직전인 2006년 12월 27일 하수처리장시설 가동에 사용될 관급자재 73개 품목에 대한 구매계약을 한국○○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2007년 4월 국민권익위에 냈다.

A씨의 신고로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K시는 하수처리장 본 공사가 발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서상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설계금액의 92.5% 상당인 54억 8,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감사원 감사결과 원가계산금액보다 6억9,4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또 건설업자가 다른 회사 명의로 3곳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발주 받아 수행하면서 공사기간과 준설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억 4,101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B씨에 대해서도 3,974만여 원을 지급했다.

또 광역자치단체 의약계장이 관할 지역 병원관계자와 의료법 위반행위 병원, 개설을 앞둔 병원 등으로부터 9,81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C씨에게도 1,96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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