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04-13 10:01:38

정부 관련 제품 일제 조사 석면탈크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석면함유 탈크와 관련되는 제품의 전면조사 및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지식경제부, 즉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을 설정해 6월말까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관세청에서 검사해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그 즉시 차단한다.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석면 함유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했다.
석면함유 탈크의 관리는 2007년에 수립한「석면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해 추진한다.
실태조사 및 관세청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각 부처 법령을 정비할 부분은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이 모든 과정의 총괄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게 되며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부, 건축물 관련 부분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에서 맡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사항은 환경부와 복지부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생활용품 및 공업제품 관련사항은 지식경제부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화장품 관련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위해물질 관리 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해물질 관리 T/F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민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위해물질의 위험에 범정부적인 협의 및 공동대응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하기 위한 팀이다.
위해물질 관리 T/F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단장) 및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실장·차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해물질 T/F팀은 위해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마련하고 위해물질 관리 제도 개선안 마련, 관계부처를 통한 집행 및 점검과 위해물질 안전 취급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된다.
위해물질 T/F팀은 위해물질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석면대책 관계부처 정책협의회와도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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