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음성에 ‘이동신문고’ 운영
한란
news25@sisatoday.co.kr | 2009-03-23 10:05:22
오는 24일과 25일에 충청북도 청원군청과 음성군청에서 고충민원 현장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서울에 있는 국민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제도이다.
이번 충북 청원 및 음성지역 상담에는 농림, 건축, 도로, 환경, 재정, 도시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 조사팀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펼치게 된다.
국민권인위원회는 “이동신문고 조사팀의 방문으로 그동안 문서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생업으로 여유가 없어 인터넷이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한 민원접수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그 지역 행정기관과 민원인이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 외에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해 현지에 마련된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에는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 방문 상담도 할 계획이다.
개별 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원․음성지역 민원상담을 시작으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달 2∼3개 지역을 선정해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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