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수령 공무원 2배 추가 징수

이혜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3-23 09:38:11

행안부 지자체에 긴급 협조요청 서울시지방공무원

앞으로 공부원이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을 전액 돌려주고 수령액의 2배 금액을 추가로 내야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는 심야 복귀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협조요청을 했다. 우선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부적정한 행위 적발시 관련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했다. 2배의 추가징수 외에도 위반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최대 1년까지 정지하도록 했고 1회 적발시에는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며 2회 적발시에는 6개월, 3회 적발시에는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한다.
이와 함께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해 승진․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반영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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