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OK?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03-12 09:23:16
산업용 전기요금과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8년 3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제안공모 결과에 의하면 현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도시가스, 국민연금, 상·하수도료, 전화료, 직장의료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민원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이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국민 요구에 따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또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0년부터 개별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2005년부터는 심야전력(갑)요금(3kw 이하)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도 공공요금을 낼 수 있게 되면 납부상 편의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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