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허은숙

news25@sisatoday.co.kr | 2009-03-02 11:22:39

목적예비비로 자치단체에 9,300억 교부 20090223092802269010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30일 부동산교부세 4,650억을 배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27일 추가로 4,650억을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긴급 배정했다.
이는「종합부동산세법」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2009년도 행안부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1조 8,600억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해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이렇게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교부 일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배정되는 것으로서 경제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가 일부만 배정된 것은 세수(稅收) 부족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으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3월 이후에 세수감소분 보전 혹은 균형재원의 형태로 자치단체에 계속 배정될 예정이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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