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홍도 여객선 새 항로 열리다
천연미
news25@sisatoday.co.kr | 2009-03-02 10:34:28
권익위 홍도 새 항로 신청 당연하다고 판단
홍도 선착장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인 선박 계류시설 부족 우려 때문에 배가 운행 못한다는 것은 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A운수업체가 신청한 전남 진도(팽목)-홍도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선박 계류시설 부족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특별히 다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진도(팽목)-홍도간 항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항로는 기존의 목포-홍도간 항로와 비교해 약 14마일 단축된다.
A업체는 전남 진도(팽목)-홍도간을 운행하는 여객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해양항만청은 홍도항 계류시설이 쾌속선 접안가능 척수가 1회 1척에 불과해 계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천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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