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관련 법률개선 필요

허은숙

news25@sisatoday.co.kr | 2009-02-24 11:25:35

국회 입법적 대응방안 마련 지적한 보고서 발간 재개발

재개발 지역 철거민의 주거권 보장과 함께 사업추진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리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주거권 및 강제퇴거 관련 법규정을 국제인권기준을 참조해 입법적으로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제퇴거 또는 철거를 위해서는 사전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고 강제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철거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용역업체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선방향도 언급했다.
용역업체들이 경비업법에서 정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무자격 경비요원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현행 경비업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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