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유재산 위탁관리 지정

천연미

news25@sisatoday.co.kr | 2009-02-05 11:30:3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도시전경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개정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후속조치로 생산 연구시설의 범위와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건물ㆍ선박ㆍ공작물 등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해약ㆍ계약시 손해보험 등을 해약ㆍ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건물ㆍ선박 및 대장가격 1억 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과 중요한 기계와 기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을 배제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중 도로, 공원, 하천 등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를 관리계획 수립 배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셋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을 허용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은 대부분 특별한 기술ㆍ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들로 장기간 임대가 필요지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탁기관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정해 5년 이내의 갱신이 가능하다.
넷째 생산ㆍ연구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토록 했다. 일반재산 대시 생산ㆍ연구시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 연구시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여 생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업, 원료재생 및 환경 정화ㆍ복원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하고 연구시설은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생산 연구시설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을 허용했다.
다섯째,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위탁관리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재산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규정하고, 위탁계약 방법, 위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천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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