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추가 입법예고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9-02-02 11:45:05

미분양 펀드· SOC 개발사업자 지원 LIG 건영 사천리가

행정안전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및 SOC 개발사업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까지 추가로 입법예고한다.
추가로 확정된 지방세 지원방안의 내용은 미분양 펀드·리츠에 대한 지방세지원과 SOC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다. 미분양 펀드·리츠에 대한 지방세지원은 미분양 펀드·리츠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매입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저율(1,000분의 1)로 과세한다. 감면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다. 청산 후 주공이 매입하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전용면적 149m2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SOC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50% 경감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조례로 감면율 확대 가능하다. 수도권·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은 2009년 이후 추가 확충 예정이다. 감면기간은 2011년 12월 말까지다.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컨벤션산업용 시설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받는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은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SOC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고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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