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서경

news25@sisatoday.co.kr | 2009-02-02 11:18:43

고위공무원 책임강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가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위공무원의 책임감 확보를 위해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했다.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 강화(안 제70조의2)한다. 연속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강화했다.
1급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범위 조정(안 제68조)된다.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안 제26조의4)한다.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서경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