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십정1동 열우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허은숙
news25@sisatoday.co.kr | 2009-01-30 10:36:58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위해 추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평구 십정1동 열우물지역이 지난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동안 열우물지역내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용도별로 2년~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토지거래에 따른 의무이용을 갖게 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인천지역에서 열우물 지역을 포함해 총 1.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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