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해양항만분야 지방이양 위한 토론회 개최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01-20 12:00:46

국정과제의 목표달성과 지방분권촉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도시건설 및 해양항만분야(항만운송사업등록기능 등 8개 기능) 지방이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1월 20일(화) 14:00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인 최도석위원(부산발전연구원 해양항만연구부장), 조덕호위원(대구대 교수)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8개 기능(분야)별 분임조로 나누어 지방이양의 필요성, 이양실익, 이양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양의 수혜도·시급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에서 요구하는 중점이양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이양논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대구대학교 조덕호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현장 전문가의 폭넓은 식견과 논의를 바탕으로「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이라는 국정과제의 목표달성과 지방분권촉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을 지방분권 핵심과제로 삼아 타 분권과제의 조기 이행을 견인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우선 지역경제, 도시계획 등 기능중심의 포괄적 과제를 발굴해 올해 안에 ‘100대 지방이양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국가-지방간 사무구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지방이양 방식과 관련해 위원회 이양결정 후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개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을 통해 주요 중앙행정권한을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도 위원회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통합·조정하여 추진에 가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위원회가 다룰 분권과제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 임기내 지방분권에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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