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실시

이혜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1-20 10:01:40

멜라민과자 중금속장난감 계산대에서 확인 가능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개념도 식품판매대

쇼핑을 하면서 먹을거리에 멜라민이 들어있는지 장난감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지 소비자가 걱정할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판명된 식품, 영ㆍ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 등이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판매차단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월부터 시범실시한다.
최근 식품과 공산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멜라민 파동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상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최종구매하는 매장에서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식품ㆍ공산품의 검사 결과 위해상품으로 판명된 제품의 정보를 한 곳에 종합해 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일괄전송하고 유통업체 본사는 이를 다시 각 매장으로 전송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스캔시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지경부는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부터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정보화가 잘 갖추어진 유통업체에 판매차단 시스템을 우선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유통정보화 구축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매장 인증제'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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