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주거공제 도입

김현주

news25@sisatoday.co.kr | 2009-01-19 12:59:37

2억 아파트 있어도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한다.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수 노인들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대도시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하게 된다.

이 밖에도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청·접수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 360여만명이 신청을 완료해 그 중 31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거공제 조치 등을 통해 약 21만명 정도가 추가로 수급할 수 있게 돼 금년 1월말 예상 총 수급자는 33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주거공제 신규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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