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외국인 신분증명 쉬워진다.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01-15 09:24:46

국민권익위원회 이름·외국인등록번호 등 제도개선 권고 외국인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의 신분증명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각종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여권상의 영문성명(예 : Chngon Thinhin)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표기된 한글성명(예 : 쯔엉띠닌)을 함께 기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름을 해당국 발음(원지음, 原地音)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난은 없는 상태다. 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원지음이 아닌 영문으로 성명을 적도록 돼있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생년월일 외에는 공통 기재사항이 없어 본인확인은 물론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현행 영문성명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를 근거로 동일인 여부 및 가족관계를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대해 “결혼이민자가 16만 명을 넘었다. 이들의 향후 한국국적 취득여부와는 별도로 다문화 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웅 기자
※사진출처-익산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