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강지원

news25@sisatoday.co.kr | 2009-01-14 11:09:29

연금연계수급자전망

국민연금의 가입기관과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 기간을 합쳐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 13일 국민연금과 직역별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자주오가는 직종인 의사,간호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 중 연금 연계를 신청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은 60세에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쪽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 연간 지급률을 적용한 금약을 지급받는다.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쪽에서 연금 가입기간만큼 직역연금 연간지급률에 맞춰진 금액이 지급된다. 또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두 연금을 이어 받도록 정해졌다. 이러한 연금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4천명, 2030년 161천명,2050년에는 541천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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