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개소 정신의료기관중 40건 고발·과태료부과·경고 처분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10-31 12:54:1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50개소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현장조사 결과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34건을 처분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기관 중 시설, 인력기준이 현저하게 미달한 5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했으며 추가적으로 시설·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또한 이번에 적발된 기관 중 시설, 인력기준이 현저하게 미달한 5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했으며 추가적으로 시설·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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