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개월 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 단속
신서경
news25@sisatoday.co.kr | 2008-10-30 13:41:45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납부할 때까지 차량 운행 금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 단속기간 설정 운영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강효석)는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금년 말까지 2개월간 4개조 33명으로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중원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13,344대에 6,773백만 원이며 지난 9월말까지 1천 84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이중 951대에 대한 체납세 3억4천1백만 원을 징수했다.
중원구는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 주간은 물론 매주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며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하고 체납세를 납부할 때까지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이번 체납차량 특별단속은 공평과세 원칙에 의거 체납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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